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는 "A군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남은 부분에서 직접적인 사인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시신의 남은 부분이 너무 적어 사인 추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국과수는 앞서 경찰에 구두소견을 통해 "A군의 머리와 얼굴 등에는 멍이나 상처로 인한 변색 현상이 관찰되며, 이는 A군에게 외력이 가해져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누군가의 구타나 사고에 의해 발생했을 이 같은 변색 현상이 A군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국과수 관계자는 "A군이 머리와 얼굴 등에 멍이나 변색과 같은 외력이 가해진 흔적은 있지만 뇌내 출혈이나 골절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A군의 머리 부위에서는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사망에 이를 만큼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결국 심하게 훼손돼 일부만 남은채로 3년여간 냉동 보관된 A군의 시신 만으로는 사망 당시 정황을 추정할 수 없게 된 것이다.
A군은 머리 부위를 제외한 살과 장기가 모두 훼손돼 남아 있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
A군 아버지는 경찰에서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뒤 일부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瞿灌?변기에 넣어 버렸다고 진술했으며, 나머지는 집 냉장고의 냉동실에 3년 넘게 보관해왔다.
일반적으로 학대한 의한 아동 사망의 경우 복부 손상 등 신체의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부해 사인을 추정하는 게 보통이다.
국과수 관계자는 A군이 구타에 의해 숨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장기를 비롯해 현재 남아 있지 않은 부분을 조사할 수 없어 사인 추정이 어렵다"면서 "현재로선 머리 부위만 놓고 봤을 때 거기에선 사인이 될만한 흔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 같은 부검 결과에도 A군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기를 밝히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19일 오후 A군 부모에 대해 각각 2차 프로파일링(범죄심리분석)을 진행했다.
21일에는 A군이 숨지고 시신이 훼손된 부천 집에 대한 현장검증을 벌이고 22일 A군 부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군 아버지와 어머니 대해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구호조처 등을 하지 않음)에 의한 살인'을 포함해 어떤 죄목을 적용할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부모에게 각각의 죄목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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