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처리도 긍정적…21일 원내대표 합의 추대
원내교섭단체 구성 여부 '촉각'
'대통령 입법촉구 서명' 평가
"임기내내 국회 탓" 비판 선회
[ 이태훈/은정진 기자 ] 국민의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정부·여당이 발의한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며 더불어민주당과 정책노선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까지 아우르겠다는 전략인데, 내부에서는 일부 현안과 당 정체성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당 소속 현역 의원들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의원단 회의를 열었다. 최원식 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내부적으로 토론 중인데 재벌 악용 문제만 없다면 (통과시키지 않고) 마냥 붙잡아 둘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의원들이 전향적으로 (처리 협조를)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당의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더민주가 발목을 잡고 있는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자는 쪽으로 (의원들 사이에서) 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원샷법은 부실 징후가 높은 기업의 업종 전환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더민주는 재벌 특혜 법안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로 2030년까지 일자리 69만개가 마련된다고 하지만, 더민주는 의료 민영화 가능성이 있어 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민의당은 21일 연찬회를 열어 원내대표를 합의 추대하기로 했다. 원내대표 후보로는 3선의 주승용 의원, 재선의 문병호 의원 등이 거론된다. 원내대표가 결정되면 국회에 계류 중인 쟁점 법안에 대한 당론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당은 현재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당에 합류한 의원은 15명인데, 교섭단체를 꾸리려면 20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5명을 더 영입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각종 쟁점 법안에 대해 여당 손을 들어주면 제1야당인 더민주의 반대가 있더라도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 수는 292명이고, 새누리당 소속은 155명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5분의 3인 175명의 찬성이 있어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국민의당이 20명이 되면 새누리당과 합해 정확히 175명을 만들 수 있다.
국민의당은 총선 비용 마련을 위해서도 교섭단체 구성이 중요하다. 2월15일까지 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하면 1분기 국고보조금으로 약 18억원을 받는다. 교섭단체 구성 후 총선 후보등록(3월24~25일)을 하면 총선 보조금 약 73억원도 받을 수 있어 총 91억원 정도를 확보하는 셈이다. 다만 문재인 더민주 대표의 사퇴 선 ?이후 더민주 탈당 행렬이 주춤해졌다는 것은 악재다. 또한 탈당한 최재천 의원과 21일께 탈당을 선언할 박지원 의원은 국민의당에 합류하지 않을 것이란 뜻을 내비쳤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1000만 서명 운동에 동참한 데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던 것과 달리 이날 오전 기획조정회의에선 반대로 이를 맹비난하는 발언이 나오는 등 당내 혼선도 일고 있다. 한상진 창당준비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서명운동을 ‘길거리 민주주의’로 규정하고 “전대미문의, 참으로 기이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김한길 의원도 “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현직 대통령이 참여한 것도, 임기 내내 국회 탓만 하는 대통령도 헌정 사상 최초일 것”이라고 비꼬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권 지지층과 중도보수층을 모두 공략하려다 시행착오를 겪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태훈/은정진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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