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폭행 논란 몽고식품, 사법처리 11건

입력 2016-01-21 17:30  

고용노동부가 운전기사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몽고식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 20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몽고식품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다. 적발한 20건 중 11건은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9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법처리 대상 11건은 근로기준법 위반 3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8건 등이다.

창원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위반 등 8건에 대해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특별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등 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542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근로감독 결과 몽고식품은 비노조원에게 지급하는 통상임금 성격의 상여금을 수당에 포함시키지 않아 연장·휴일 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낮춰 지급했다.

또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도 3건 적발했다.

창원지청은 김만식 전 회장의 수행기사 폭행 건의 경우 특별근로감독과 별건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끝나는 대로 특별근로감독 사법처리 사항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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