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일 여야 쟁점 법안 중 하나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의 적용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새누리당 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와 이목희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원샷법의 가장 큰 쟁점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한 적용 범위인데 이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샷법 적용 기간을 애초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야 간사 간에 합의 수준에 이르렀다”며 적용 기간 단축을 수용 전제로 달았다. 더민주는 법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면 개정안을 통해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선 이 법과 연계된 사회적경제기본법 처리를 새누리당이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노동개혁 4법은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더민주는 4법 중 파견근로자보호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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