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20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서류를 제출해 재판의 속기록 공개본에서 일부 내용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글은 오라클 측 변호인이 극도로 민감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보완이 유지된 이 정보는 최근 오라클이 구글을 상대로 낸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 재판에서 오라클 측 변호인이 이를 언급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알려지게 됐다.
구글은 2008년 9월에 첫 정식 버전 안드로이드를 내놓은 후 이 OS를 탑재한 스마트폰에 표시되는 광고 수입과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돈을 벌고 있다.
오라클은 자사가 보유한 자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과 특허권을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만들 때 무단으로 사용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2010년 8월 소송을 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