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자·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최근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다섯 개 업체를 대상으로 판매대리점에 대한 판매장려금 지원 과정과 스마트폰 출고가 산정 과정 등을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참여연대로부터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처음부터 제값에 팔았어야 할 단말기 가격을 고의로 부풀려 대리점에 장려금(리베이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했다는 신고를 받고 검토 과정을 거쳐 조사를 시작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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