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팀 리포트] 홈스쿨링 한다더니 아동학대…"대안교육 모니터링 시급"

입력 2016-01-23 09:05  

구멍 뚫린 정부 아동관리

부모가 교육한다며 학교 안 보내
불법이지만 처벌은 과태료 그쳐
학교 밖 아이들 수천명 달할 듯

전국에 미인가 대안학교 240여곳
교육환경 열악해 학생관리 우려

"지자체서 대안교육 관리해야"



[ 윤희은/황정환 기자 ] 아버지가 초등학생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뒤 시신을 훼손해 보관한 일명 ‘부천 초등학생 시신훼손 사건’. 부모는 4년 가까이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서 “홈스쿨링(재택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둘러댔다. 학대에 따른 영양실조로 몸무게가 16㎏에 불과한 상황에서 극적으로 집을 탈출한 인천의 A양(11)도 마찬가지다. 부모는 홈스쿨링을 명목으로 A양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권 교육의 대안으로 각광 받고 있는 홈스쿨링과 대안학교가 아동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피해가는 방편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아동이 대안교육을 이유로 초등학교에 다니지 않으면서 정부의 아동 관리에 구멍이 뚫린 셈이다. 전문가들은 제도권 밖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감독 벗어난 아동 수천명

교육부가 지난달부터 시행한 장기결석 아동 실태조사 결과 홈스쿨링 등 대안교육을 이유로 학교에서 벗어난 초등학생은 12명이다. 조사 이전에 부모가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고 밝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아동까지 합하면 홈스쿨링 아동 수는 최소 수백여명이 넘을 것으로 교육계는 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홈스쿨링을 충실하게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정부 관리에서 벗어나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가 전체 대안학교의 80% 정도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 12월 전남 여수의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닌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교사의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2011년 11월 경기 포천의 한 미인가 대안학교에선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폭행과 종교적 세뇌를 당하고 있다”고 경찰에 진정서를 냈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대안학교는 62곳이지만, 교육계는 대안학교를 300여곳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인가 대안학교는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요구하는 각종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 교육부의 관리를 받지 않는다.

한 미인가 대안학교 관계자는 “인가를 받으려면 정부에서 지정하는 교육과정 및 인프라 구축 등 절차가 까다로워 미인가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며 “일부 대안학교에서 부실한 학생관리를 하거나 종교적인 세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교육청 등의 감독 체계 마련돼야

아동 복지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홈스쿨링 등을 빌미로 한 아동학대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다”는 얘기가 공공연하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한 관계자는 “홈스쿨링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갔을 때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며 “미인가 대안학교도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 의심이 있어도 문제삼기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조만간 홈스쿨링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실태 조사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제도적 미비는 시급히 보완해야 할 과제다. 초중등교육법은 부모가 의무교육 연령의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벌 자체도 가볍지만 이 같은 처벌을 받은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홈스쿨링 등 법적 테두리 밖의 교육방식에 대해서는 교육방임 등을 판단할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현재로선 등교를 독려하는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홈스쿨링, 미인가 대안학교 등 제도권 밖에 있는 교육체계에 대한 법적 보완과 함께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주문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도 미국처럼 홈스쿨링을 할 때 지역 교육청에 신고하고 해당 기관에서 꾸준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효 건국대 교육심리학과 교수는 “지역사회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그 지역의 대안학교와 홈스쿨링을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윤희은/황정환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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