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석탄공사·서울메트로 등에 재취업한 퇴직공무원, 고액 연봉땐 공무원연금 전액 못 받는다

입력 2016-01-2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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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대상기관 176곳 확정


[ 강경민 기자 ] 인사혁신처는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하면 공무원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대상 기관 176개를 25일 확정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퇴직 이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재취업해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 임금을 받으면 연금 지급을 전액 중지한다.

고액 연봉 기준은 전체 공무원 월평균 소득액의 1.6배로, 올해 기준으로는 747만원이다.

지난해까지는 이런 규정이 없어 퇴직한 뒤 공공기관에 다시 취업해 고액 연봉을 받아도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인사처는 재취업해 고액 연봉을 받는 퇴직 공무원의 공무원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지난해 12월 개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기관은 국가공공기관 34개, 지방공사와 공단 142개 등 총 176개다.

국가공공기관은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LH 등이 포함됐다.

지방공사 및 공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과 서울메트로, 구리농수산물공사, SH공사, 서울시도시철도공사, 강원도개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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