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새해 업무보고] 맞춤특기병제, 해·공군으로 확대…요건도 완화

입력 2016-01-2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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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 김대훈 기자 ] 군 입대 전 기술 훈련을 받은 뒤 특기병으로 복무하고 제대 후 취업 지원을 받는 맞춤특기병제가 육군에서 해군과 공군으로 확대된다. 신청 요건이 완화되고 연 1000명가량이던 모집 인원도 올해부터 1300명으로 늘어난다.

병무청은 26일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맞춤특기병제 확대 운영방안을 보고했다. 병무청과 고용노동부, 국방부 등이 함께 도입해 2014년부터 운영 중인 맞춤특기병제는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가 입대 전 국가가 제공하는 기술훈련을 3~12개월간 받은 뒤 관련 분야 기술병으로 복무하는 제도다. 전역 후에는 복직지원이나 복무 관련 분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병무청은 맞춤특기병제가 군 복무로 경력이 단절되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졸 이하 청년의 취업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 자격도 완화한다. 작년까지는 고용부가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를 수료한 사람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폴리텍대 기능사 양성과정, 일·학습병행제, 취업사관학교 등을 마친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

병무청은 지난 2년간 맞춤특기병 지원자 중 1061명이 현재 기술훈련을 받고 있거나 기술훈련 수료 후 군복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전역하는 128명은 전역 후 3개월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고, 취업 성공 시 최대 100만원의 격려수당도 받는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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