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테크노밸리 내 20~30대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의 무이자 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은 1실당 최대 1000만원까지이다. 도와 경기과기원은 총 50실을 지원하기로 하고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임대보증금 신청자격은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20~30대 근로자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 후 기업신용도 및 개인 출퇴근 통근거리 등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지역은 삼평동, 판교동, 백현동, 이매1·2동, 서현1동, 수내1동, 정자동, 야탑1·2동에 위치한 판교테크노밸리 인근 오피스텔이다.
임대보증금은 최대 2년까지 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3년간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기가 되면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은 다시 경기도로 반환해야 한다.
경기과기원이 지난해 실시한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정주여건 설문조사 결과 판교테크노밸리에 근무하는 근로자 73%(5만1000여명)가 성남시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판교테크노밸리 인근의 비싼 주택가격 및 임대료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같은 문제 해결를 위해 판교테크노밸리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 ?근로자에게 처음으로 5억원 규모의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이문선 판교테크노밸리지원본부장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과 같은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대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판교테크노밸리 중소기업 근로자는 경기과기원 시설지원팀(031-776-4812)에 문의해 상담 받을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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