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수 기자 ] 앞으로는 일시적 실업으로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교(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현재 대학생과 같은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또 구직급여 자격을 인정받은 재취업 준비생(퇴직 후 1년 이내, 취업 합산기간이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도 사회 초년생과 동일하게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또 결혼 5년차 이내 대학에 재학 중인 신혼부부는 직장에 다니는 신혼부부와 같은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살 수 있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현재 6년에서 자녀 1명당 2년씩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입주자 선정 권한도 확대한다. 앞으로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행복주택 사업 공급물량 전체에 대해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월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 적용한다. 국토부는 올해 전국 23곳에서 행복주택 1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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