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인·변호사에 10년짜리 비자 발급

입력 2016-01-27 18:35  

법무부 "관광객 유치 돕겠다"


[ 고윤상 기자 ] 유효기간이 10년인 비자가 처음 발급되는 등 중국인에 대한 입국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법무부는 “28일부터 복수사증 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복수 비자(2회 이상 한국 방문이 가능한 비자)의 발급 가능 연령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췄다. 1회 입국 시 체류기간도 30일에서 90일로 늘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약 8000만명의 중국인이 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10년 비자’도 새로 도입했다. 변호사, 대학교수, 공·사기업 대표 등 전문 직업인이나 석사 이상 고학력자 등이 한 번 비자를 받아 10년 동안 자유롭게 한국을 왕래할 수 있는 비자다. 이 관계자는 “소비력이 있는 전문 직업인들이 매번 한국에 올 때마다 단기비자를 받는 불편함을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관광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단체비자 신청 과정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3인 이상 단체비자를 전자비자로 신청하는 것이 베이징, 칭다오, 광저우에서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중국 전 지역에서 지정 여행사를 통한 전자 비자 신청이 가능해진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대부분이 30일짜리 단수비자나 단체비자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2014년 612만6865명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지난해 598만4170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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