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권 배분 심사 때 반영키로
[ 박상용 기자 ] 저비용항공사(LCC)가 충분한 조종사와 정비 인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운수권 배분과 추가 항공기 도입 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저비용항공사의 안전사고가 단순한 인적 과실보다 부족한 안전 투자와 미숙한 안전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LCC가 항공기 1대당 예비 조종사를 포함해 조종사 6개조(기장·부기장이 1개조)와 정비사 12명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체기가 지상에 대기할 수 있도록 비행 일정을 조정하지 않으면 노선 배분을 해 주지 않고 항공기 추가 도입 심사에 제동을 거는 등 각종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현재 LCC의 항공기 1대당 조종사는 5.5~5.9개조, 정비사는 9~11명이다. 여객기를 계속 가동하다 보니 대체기도 거의 없는 형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항공기 1대당 조종사 최소 인력이나 대체기 운영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해당 기준을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정부 권한 범위에서 최대한 압박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LCC에 대해 불시 현장 안전감독을 강화하고, 사소한 점검도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도 평가 결과도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최근 한파로 인한 제주공항 마비 사태 때 LCC들이 승객에게 문자메시지로 탑승순서를 알리지 않고 대기표를 뽑아 공항에 장시간 대기하게 한 데 대해서도 종합적인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