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30대 기업 정규직이 양보·배려 실천해달라"

입력 2016-01-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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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법 국회 조속 통과 노력해야"


[ 정태웅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28일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대기업 정규직의 양보와 임금 인상 자제를 경제계에 요청했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노동개혁 2대 지침이 시행에 들어간 데 따른 것이다. 경제계는 파견법 등 4대 노동개혁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3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임원(CHO) 간담회에서 “노·사·정 대타협의 기본정신인 대기업 정규직의 양보와 배려를 적극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 정규직의 양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개혁의 목적인 청년과 비정규직의 일자리 확대와 처우 개선은 불가능하다”며 “임금피크제는 장년들의 고용 안정과 청년들의 일자리 확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세대 간 상생 수단이며 이런 점에서 임금피크제가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대기업 상위 10% 고소득 임원의 임금 인상 자제와 기업의 청년채용 확대, 원·하청 및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도 주문했다. 이어 “고용세습 등 청년을 절망하게 하는 독소조항은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2대 지침은 인사 관행을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큰 원칙을 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해 나간다면 기업 내 불공정성과 불확실성이 사라져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성과 중심 인사체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올해 기업 사정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산업현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노동개혁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기업 임원은 “기업을 경영하다보면 하위 10% 정도는 통상해고를 해야 할 사람들임에도 그동안 해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2대 지침 제시로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져 경영계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른 임원은 “해외 공장의 채용이 계속 느는 데 반해 국내 공장은 몇 년째 채용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미국보다 임금이 높고 폴란드의 10배 수준인 높은 호봉제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노동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요청했다. 또 다른 임원은 “경영계 요구사항인 노동 유연성이 충분히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성실한 근로문화’가 이슈가 된 것만으로도 성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간담회에선 “지침을 법제화하는 문제도 검토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성과주의 임금의 현장 정착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해 배포해 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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