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거주자에 '청약문' 확대
[ 김진수 기자 ] 편법 전매 등의 사례가 드러난 세종시 거주 공무원에 대한 아파트 분양 우선권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세종 지역에 대한 아파트 공급 권한을 이르면 오는 4월 행복청에 위임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세종시가 지역 내 분양을 총괄해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복청은 분양 권한을 넘겨받은 뒤 ‘거주자 우선 물량’을 현재 100%에서 50% 내외로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시 거주 공무원 등이 웃돈(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 전매에 나서는 등의 사례가 최근 나타나 이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아파트 공급 권한을 행복청에 위임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지금까지 일반분양 물량 전량을 세종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1순위로 공급해왔다. 그렇다 보니 세종시로 이주한 공무원 중 일부는 공무원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또다시 거주자우선제도를 이용해 아파트를 추가 분양받을 수 있었다. 이 중 적지 않은 공무원이 분양권을 비싼 값에 되팔아 웃돈을 챙기는 등 부작용이 드러났다.
거주자 우선 물량이 줄어들면 세종시 이외 지역 실수요자도 청약이 쉬워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100% 거주자 우선 때문에 다른 지역 수요자에겐 청약 기회가 거의 오지 않았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