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빚 탕감률, 소득 따라 30~60% '차등 적용'

입력 2016-01-28 18:54  

7월부터 신규 조정자 대상

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



[ 김일규 기자 ]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의 빚을 일부 깎아주는 채무조정제도(개인워크아웃)의 채무원금 감면율이 현행 50%에서 이르면 7월부터 상환능력에 따라 30~60%로 차등 적용된다. 기존 채무조정자가 아닌 신규 채무조정자가 대상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8일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중앙지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조정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 원리금이 90일 이상 연체되고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울 때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개인워크아웃의 원금 감면율을 채무 원금이 많고 채무자의 가용소득이 낮을수록 높아지도록 할 계획이다. 대부업체와 자산관리회사 등이 다른 금융사에서 매입한 채권 감면율도 현행 30%에서 일반 채권과 똑같이 30~60%로 맞춘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원금 감면율은 최대 70%에서 최대 90%로 높인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채무조정자의 30%가량은 원금 감면액이 줄지만 70%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2014년 채무조정을 받은 6만명(채무원금 1조2400억원)을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 1인당 평균 원금 감면액은 종전보다 90만원 늘었다. 채무조정 후 갚아야 할 원금이 1인당 평균 2186만원에서 2096만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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