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성명에서 신임 도태호 부시장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해 관련 법률에 따라 인사검증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제2부시장 선임과 관련 비위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에 위배된다는 수원시의회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근거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련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이어 “도 제2부시장은 중앙정부의 풍부한 행정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원비행장 이전문제, R&D 사이언스파크 조성문제, 노면전차인 트램 도입 등 지역개발사업, 원도심 공동화 문제, 지역 균형발전의 문제, 광역철도 조기완공 문제 등 수원의 당면과제를 차질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명백한 정치공세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의원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수원시는 “그동안 수원시의회가 여야를 떠나 수원발전을 위해 역량을 결집시킨 아름다운 전통을 되살려야 한다”며 “수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혜를 모아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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