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 인권문제 서술 모호
천안함 피격 주체도 언급 안해
[ 임기훈 기자 ] 대법원은 지난 29일 “검인정 역사 교과서 6종에 기술돼있는 좌편향 내용 33건을 수정하라”는 교육부의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출판사별로는 금성출판사가 8건으로 가장 많고 천재교육 7건, 두산동아와 미래엔이 각각 5건, 비상교육과 지학사가 각각 4건 등이다.
대법원이 “역사 교과서가 좌편향됐다”고 판단한 대표적인 사례는 6·25전쟁 책임이 남한에도 있다고 오해할 수 있게 기술한 부분이다. 비상교육 교과서는 광복 이후 정부 수립 과정을 ‘UN 결정→남북 협상→대한민국 정부 수립→북한 정부 수립’으로 배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북한 정권이 먼저 수립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배치해 학생들에게 남북 분단의 원인이 남한에 있다는 식으로 인식되게 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토지개혁을 통해 토지를 무상 몰수한 뒤 농민들에게는 매매·소작·저당 금지 등 소유권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작권만을 분배했는데도 ‘무상 몰수, 무상 분배’라는 현상만을 소개하고 그 한계점은 서술하지 않은 부분도 문제로 지적됐다.
금성출판사는 한국광복군의 분량이 사회주의 계열 무장 독립운동단체인 동북항일연군이나 조선의용군에 비해 적고 분산 서술하는 등 구성이 문제가 됐다. 교육부는 한국광복군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명령을 내렸다. 미래엔은 6·25전쟁 발발 책임이 남북한 모두에 있었다고 인식하도록 할 소지가 있는 사료를 싣기도 했다.
교육부는 천안함 피격사건의 주체를 누락한 부분과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한 모호하고 추상적인 서술도 시정하도록 했다. 또 6·25전쟁 당시 북한군에 의해 양민 학살이 자행됐는데도 국군과 미군에 의한 양민 학살만을 소개해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인식과 국가관을 갖게 할 소지가 있는 점도 수정할 대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법원이 공인한 수정명령들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학생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이나 6·25전쟁, 천안함 사건 등에 대한 그릇된 시각을 갖게 될 우려가 있는 내용들”이라고 설명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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