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분배를 통한 성장’을 골자로 한 총선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성장론’이란 이름의 공약에는 대·중소기업 이익공유제, 비정규직 사유제한제, 기업의 임금분포 공시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특정 대기업집단 위주로 성장하는 게 지난 50여년 동안의 성장전략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이런 식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포용적 성장을 위해 시장의 원래 기능에 보완적 기능을 많이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성장론은 크게 ‘공정경제’ ‘선도경제’ ‘공유경제’로 나뉜다. 더민주는 공정경제를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비정규직 사유제한제와 임금분포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사유제한제는 법으로 정한 비정규직 고용 사유가 있을 때만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더민주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설치해 사유제한제 도입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임금분포공시제는 각 기업이 직원들의 임금분포를 공시해 각 개인이 임금 痴蔓?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더민주는 현재 시행 중인 대·중소기업 성과공유제를 이익공유제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과공유제가 대기업과 협력사 간의 성과를 사전 합의한 계약에 따라 나누는 데 비해 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가 이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공정경제에는 청년일자리 72만개 창출,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 5만가구 공급 등 지난해 문재인 전 대표가 발표한 청년정책이 포함됐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은 국민연금 10조원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선도경제’에는 항공·우주산업, 제약·의료산업, 재생에너지산업 등을 핵심 신산업 분야로 지정해 집중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 정부보다 관련 예산을 2배 이상 투입하겠다고 더민주는 설명했다.
‘공유경제’에는 더민주가 추진 중인 ‘제2차 국토균형발전 계획’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제1차 국토균형발전 계획이 공공부문 지방 이전이었다면, 2차 계획은 기업을 이전시키는 게 골자다. 더민주는 기업이 지방 이전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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