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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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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하는 회사의 근로자가 휴직 또는 실직했을 때 보상해 주는 기간이 종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및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