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진흥지구는 공업 등의 특정기능을 계획적으로 집중 개발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이고 성장관리방안은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관리방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업기능 등을 집중 개발·정비할 수 있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민간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정해 줄 것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상 부지(1만~3만㎡ 미만)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사전에 확보해야 하고 대상 부지에 원칙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 포함돼야 한다. 또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로와 하수처리시설, 녹지(완충녹지 확보) 등의 기반시설 설치계획과 환경관리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제안해야 한다. 개발진흥지구 내 부지가 비(非)도시지역 등에 있어 건폐율이 20%로 제한돼 있더라도 건폐율을 30~40%까지 완화해 공장 등을 신·증축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개발진흥지구 내에서는 대기 수질 등 환경법령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비공해성 공장 등을 용도지역에 관계 坪?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사전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공장 등의 건축물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계획관리지역에서만 40% 이내로 제한되던 건폐율을 50%까지 완화하고 있으나 앞으로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에서도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면 20% 이내로 제한되던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현재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등)과 도서관을 별개의 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나 주민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문화복합시설이 보다 쉽게 설치될 수 있도록 도서관을 문화시설에 포함시켰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건폐율 등 건축규제가 완화돼 공장 신·증축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동시에 공장의 계획적인 입지로 난개발도 방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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