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대상자는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병기 현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이다.
박 변호사 등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가 증거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최근 법원 판결로 확인됐다"며 "재수사를 통해 6인의 금품거래 의혹도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작년 4월 여권 유력 인사 8명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을 담은 성 전 회장의 생전 메모(성완종 리스트)와 언론인터뷰를 단서로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본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불구속 기소했지만 메모 속 남은 6명은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처분하거나 의혹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달 29일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성 전 회장의 메모와 인터뷰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 전 총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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