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침해행위에 대한 감시·감독기능을 강화했다. 권역별로 소비자보호부서를 신설했다. 소비자보호부서는 앞으로 영업점과 보험대리점의 소비자 관련 법규위반사항을 검사하고 미스터리쇼핑(암행감찰)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불법금융행위 대응조직은 불법금융대응단과 보험사기대응단으로 재편됐다. 금융민원실과 금융민원조정실은 금융민원센터로 통합·개편됐다. 인력도 기존 39명에서 79명으로 늘어났다.
검사조직의 경우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 취지에 맞게 개편했다. 금융회사 검사담당 조직을 '건전성 담당국'과 '준법성검사국'으로 분리했다.
건전성 담당국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감독과 검사업무 전담한다. 준법성 검사국은 금융회사의 중대·반복적인 법규위반사항을 적발한다.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기능도 강화했다. 기업구조조정 추진,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금융회사의 건정성 문제가 부각된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건전선 감독·검사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들을 '건전성 담당국'으로 통합했다. 건전성 담당국은 건전경영총괄, 경영실태평가, 상시감시, 리 뵀ʼn桓?등 건전성 관련 감독·검사업무 등을 맡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조직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제반 문제점을 시정하고 한정된 감독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했다"며 "금융감독업무 수행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서장 인사도 함께 이뤄졌다. 이 관계자는 "세대교체와 발탁인사,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를 통해 금융감독역량을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실장 보직의 88.5%가 변동됐다.
1963~1965년생 부서장 등이 주요 보직에 배치됐다. 또, 금감원 출범 17년 만에 처음으로 내부승진자 출신의 여성부서장이 임명됐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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