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토, 영공 또는 영해에 들어오면 요격토록 하는 '파괴조치 명령'을 자위대에 내렸다.
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파괴조치 명령'을 자위대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기간은 이달 25일까지이며 연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나카타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자 지난달 28일부로 '파괴조치 명령'을 내리고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을 도쿄 등지에 배치했다. 앞서 북한은 8일부터 25일 사이에 '위성 발사'를 하겠다고 2일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통보했다.
나카타니가 25일까지로 파괴조치 명령기간을 1차 설정한 것은 북한의 발사 계획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혜원 한경닷컴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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