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전면 개정

입력 2016-02-03 17:12   수정 2016-02-03 17:16

연면적 500~3000㎡ 건물도 층간소음 등 기준 충족해야


앞으로는 연면적 500~3000㎡ 중소형 건물을 새로 지을 때도 층간소음, 생활용수 등과 관련된 서울시 환경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서울시는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전면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3일 발표했다. 이 기준은 서울시에서 신·증축되는 건축물이 갖춰야 할 환경 및 에너지 성능을 규정하는 것이다. 새 기준에 따르면 층간소음, 가구 간 경계벽 차음성능, 생활용수 절감 등 환경성능 기준을 연면적 500~3000㎡미만 소규모 건물에도 적용한다. 그동안 3000㎡ 미만 건물에 대해서는 별다른 환경성능 기준이 없었다.

성능인증 대상은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30가구 이상, 1만㎡ 또는 200가구 이상 등으로 세분화했다. 기존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성능 수준을 요구했다.

또 건축물 성능을 높이기 위해 창호기밀, 결로방지, 자연환기, 폐열회수장치, 대기전력차단장치 등 새로운 설계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새로 짓는 대형 건축물의 외벽, 지붕, 바닥 등의 단열 성능은 현재보다 8~20%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에너지 소모가 많은 연면적 10만㎡ 이상 또는 21층 이상 대형 건물에 대해서는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가 BEMS 인증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면적 3000㎡ 또는 20가구 이상 건축물은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스마트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변경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은 서울시 산하 25개 자치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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