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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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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브리프 부산시는 강서구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3일부터 해제한다. 해제 지역은 강서구 지사동 명동지구 0.506㎢다. 이곳은 인근 땅값이 안정됐거나 토지보상을 완료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했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