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이혼소송, 항소한 이유 들어보니…"친할아버지, 손자 9년만에 처음 만나"

입력 2016-02-04 16:22   수정 2016-02-05 11:06


임우재 이부진 이혼소송 항소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데 불복해 항소했다.

4일 임 고문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찾아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취재진 앞에 선 임우재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서 "재산불할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 질문에는 변호사가 배포한 서면으로 대신하겠다고 전했다.

임 고문은 서면을 통해 "1차 이혼소송 판결에서 아들에 관한 편파적 판결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임 고문의 아버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가족들은 2007년 아들이 태어나 9살이 될 때까지 면접교섭 허가를 받지 못해 한번도 볼 수 없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어 "나조차도 아들과 면접교섭을 하기 전까지 밖에서 단 둘만의 자유로운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다"라면서 "아들은 면접교섭을 하고서야 일반 부자간의 삶에 대해 알게됐다. 누가 이런 권리를 막을 수 있나"라고 강조했다.

또 "아들에게 자신과는 많이 다른 여러 환경에서의 경험을 통해 균형銹?인성발달을 시켜 배려심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아빠가 곁에 있는 것이 낫고 그 누구로도 아빠의 빈 자리를 채울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라며 친권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주장했다.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1년 3개월여 심리 끝에 지난해 12월 14일 원고 승소 판결로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이부진)와 피고는 이혼한다',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로 지정한다', '자녀에 대한 (피고측의) 면접교섭권은 월 1회로 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수원지법 가사항소부에서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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