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못믿는 개인투자자…오죽하면 '계좌 이동' 나설까

입력 2016-02-04 18:09  

현장에서 - 김익환 증권부 기자

불법 주식대여 의심하는 개미들, 거래 증권사 속속 이탈
금융당국 공매도 관련 정보 비대칭성 해소해야



[ 김익환 기자 ] 요즘 씽크풀 팍스넷 등 인터넷 주식 거래판이 들썩이고 있다. “증권사가 불법으로 주식 대차(대여)를 하고 있다. 이런 증권사에 주식을 맡겨서는 안 된다”며 주식계좌 이동을 독려하고 실제로 계좌를 옮겼다는 게시글이 하루에도 수백 건 올라온다.

그 덕분에 KB투자증권 LIG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중소형 증권사가 뜻하지 않은 ‘공매도 특수’를 누리고 있다. 특히 공매도가 몰리는 셀트리온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세력에 대한 항의 표시로 주식 대여 서비스를 하지 않는 증권사로 주식 계좌를 옮기고 있다. 주식 대여란 개인투자자 등이 보유한 주식을 공매도하려는 기관투자가 등에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다.

셀트리온 개인 주주들이 계좌를 옮기는 것은 주식을 주주 동의 없이 공매도 세력에 대여하고 있다는 의구심 때문이다. 증권사가 공매도 세력에 몰래 주식을 대여해 자신의 주식가치를 훼손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

증권업계는 고객 동의 없이 주식을 대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절차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임의매매 금지 조항에 따르면 증권사는 개인이 계좌를 개설할 때 약관에 따라 주식 대여 서비스에 동의할지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 이에 동의한 고객의 보유주식만 공매도 투자자에 대여한다. 증권사가 이를 어기고 주식을 대여하면 처벌을 받는다. 약관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주식 대여를 할 때마다 증권사는 해당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한다.

불법적인 주식 대여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개인 주주들은 이를 믿지 않고 있다. 다양한 ‘음모론’을 제기하며 증권사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 피해는 주로 대형 증권사에 몰린다. 주식 대여 서비스를 제공할 만큼의 전산시스템과 인력 등 인프라를 갖췄기 때문이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고객이 근거 없는 소문 등에 휩쓸려 다른 증권사로 이탈할 만큼 믿음을 주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증권업계가 함께 반성해야 한다. 개인들이 공매도 관련 정보에 제대로 접근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이제라도 관련 공시와 통계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익환 증권부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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