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호 기자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7개월 만에 처리됐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찬성 174명, 반대 24명(기권 25명)으로 원샷법을 통과시켰다. 원샷법을 포함해 40건의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원샷법은 과잉 공급이 우려되는 업종에 한해 소규모 사업 분할 등 기업의 사업 재편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금융 및 규제 완화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이현재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작년 7월9일 발의했다. 야당이 ‘대기업 특혜법’이라며 반대하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과의 연계 처리를 주장하면서 본회의 통과까지 큰 진통을 겪었다. 원샷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7개월간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야당 주장이 대거 반영돼 원안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원샷법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하순께 공포되고 이르면 오는 8월 말 시행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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