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로펌, 국내 합작 진출 7월부터 가능

입력 2016-02-04 19:26  

국회 본회의 40개 법안 통과


[ 박종필 기자 ] 외국 법무법인(로펌)이 국내 로펌과 합작법무법인을 세우는 방식으로 국내 법률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열린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0개 법안을 가결했다.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은 유럽연합(EU),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내 로펌이 해외 로펌과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허가하고 외국 변호사도 국내에 일시 입국해 국제중재사건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EU는 오는 7월부터, 미국은 내년 3월부터 한국 법률시장 진출이 허용된다.

국회는 또 주류 판매용 용기에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에 흡연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우체국과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택시공영차고지 등을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건설할 경우 민간부문 사업 제안을 허용한 것이다. 이전에는 BTL 사업 시 민간 제안이 남발되고 지방旼〈報셈?재정악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았다.

특허심사절차도 개선된다. ‘특허법 개정안’은 특허 결정 뒤 명백한 거절 이유가 발견되면 특허 심사관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하도록 했다. 또 특허출원 후 특허 심사를 받기 위해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심사청구하도록 했던 것을 3년으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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