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는 민생구하기 관련 법안의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국회의 조속한 입법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1월 18일부터 지역 경제계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구상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덜어내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을 계속 추진하여 국회에 상정된 서비스산업 발전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등 나머지 법안의 처리를 촉구할 계획이다. 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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