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연봉 5000만원 이하 직장인의 1순위 재테크 수단"

입력 2016-02-08 07:50  

[국민저축 ISA 총정리]


[ 이민하 기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국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절세 방안 중 장기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가장 현실적인 재테크 수단이 될 것입니다."

서보익 유진투자증권 기업분석팀장(사진)은 이 같이 말하며 "특히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중 이렇다 할 세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최우선 순위로 고려해야 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서 팀장은 ISA 도입이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변화뿐 아니라 투자자들의 자산관리에도 중장기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이미 지난달 11일 '한국형 ISA의 정책제안 및 심층분석'이라는 제목의 분석 보고서를 냈다. 분량만 112쪽이다. 여의도 애널리스트 가운데 ISA에 관해 이 정도 분량의 분석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서 팀장뿐이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ISA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합저축계좌다.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 분리과세율은 9.9%다. 의무 가입 기간은 5년이다. 단 연소득 5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이나 30세 미만의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다. 비과세한도는 250만원까지 높아진다.

서 팀장은 "기존 예·적금이나 투자형 상품 가입자 중에 별다른 세제 혜택을 못 받았던 사람의 경우 새로 상품을 가입하지 않고 ISA 계좌로만 옮겨도 자산관리 세제해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주가연계증권(ELS)에 1000만원을 넣어 3년 만기 시점에 300만원 수익이 났다면 46만2000원(수익의 15.4%)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ISA 계좌로 ELS를 옮기거나 신규 가입한다면 9만9000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투자자가 내는 세금은 그 절반인 4만9500원이다.

ISA를 통한 유리한 상품 구성을 묻는 말에 서 팀장은 "3~5년 정도 길게 묶어둘 수 있는 자금을 중심으로 ISA를 통해 가입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라며 "예·적금 외에 금융상품에 투자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ELS나 고배당 펀드 등 투자형 상품으로 먼저 구성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답했다.

ISA 내 담은 다양한 금융상품은 상품별 이익과 손실을 모두 계산한 뒤 총 이익을 따진다(손익통산). 이 때문에 기존 비과세 상품보다 좀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금융상품 중 매매차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국내 주식형 펀드는 ISA에 넣을 필요가 없다. 연간 투자 한도가 2000만원이기 때문에 굳이 주식형 금융상품으로 한도를 채우면 세제 효과가 줄어든다. 주식형 펀드 중에서 배당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의 경우는 제외다. 또 해외주식펀드 등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투자한 뒤 껜?자금을 활용하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ISA 제도가 정착해가면서 제약조건은 줄어들고 혜택 범위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서 팀장의 전망이다.

그는 "현재는 제약조건이 많아서 혜택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실제 혜택은 기대보다 적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앞서 ISA 제도를 도입한 영국와 일본 사례처럼 도입 초기 적응기를 거치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국은 1999년 도입 초기에 세제 혜택 기간을 10년으로 한정했다가 2008년부터는 영구적으로 변경했다. 2011년에는 가입 대상을 '미성년자(주니어)'까지 확대했다.

일본은 2014년에 20세 이상 일본 거주자를 대상으로 ISA를 도입했다. 연간 투자 한도 100만엔(약 1000만원)에서 올해부터 120만엔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가입 대상도 확대, 주니어 ISA를 도입한다.

실제 ISA를 통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직접 찾아 개인별 최적의 조합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과의 투자 비중 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조언이다.

서 팀장은 "현재 ISA는 "소득이 있는 성인이라면 일단 투자를 하든 안 하든 가장 광범위한 세제 혜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인출제한 기간이 있고, 개인별 유효 세율 차이가 있는 IRP와의 투자 배분 등 현실적인 고려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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