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차입자에게 연체 사실을 통보할 때 연체 정보 등록 시점과 등록에 따른 불이익을 정확하게 안내하도록 행정지도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연체 정보가 신용조회회사에 등록되는 구체적인 날짜와 미납 시 발생할 수 있는 신용등급 하락, 이자율 상승 등 불이익을 문자 메시지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고려해 4월1일까지 준비기간을 둘 수 있게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체 정보 등록 시점과 불이익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만으로도 금융소비자가 효과적으로 신용등급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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