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니 선물·옵션거래에 양도세 부과하기로 '가닥'

입력 2016-02-0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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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장 활성화까지 tp 유예 요청"


[ 김익환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미니 코스피200선물·옵션(이하 미니 선물·옵션)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미니 선물·옵션 과세에 대한 유예기간 도입 여부를 놓고 기획재정부가 의견 수렴 및 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9일 “최근 미니 선물·옵션 상품의 시장 거래가 활기를 띨 때까지 양도소득세 부과를 유예해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5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해외파생상품 거래로 생긴 이득에 대해 올해부터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시행령을 통해 코스피200선물·옵션과 ‘비슷한 상품’도 과세 대상이라고 명시하면서 미니 선물·옵션도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당초 시장에선 미니 선물·옵션 거래는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빠질 것이란 기대가 많았지만 기재부는 기초자산 등이 같다는 점을 고려해 미니 선물·옵션을 코스피200선물·옵션과 비슷한 상품으로 분류했다. 지난해 7월 시장에 상장된 미니 선물·옵션은 기존 코스피200선물·옵션과 기초자산은 같지만 계약당 거래금액을 5분의 1로 낮춘 상품이다.

거래소와 금융위원회는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미니상품 과세 시점을 미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2월 말이나 3월 초에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고쳐 미니 선물·옵션 과세에 대한 유예기간 도입 여부를 명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유예기간 도입 여부를 떠나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미니 선물·옵션에까지 양도세를 부과하면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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