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밸런타인데이(오는 14일) 기념일을 앞두고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26개 초콜릿·캔디 제조업체를 점검한 결과 1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목적 보관(1곳)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건강검진 미실시(1곳)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등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등이다.
위반 업체 중에서는 최현석 셰프가 요리를 총괄하는 레스토랑 '엘본더테이블'에 빵 등을 납품한 '엘본더테이블 베이커리'도 포함됐다. 이 업체는 6개월이 지난 건포도를 사용하는 한편 초콜릿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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