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 치닫는 개성공단] 개성공단 입주기업 "트럭 한 대로 원부자재 어떻게 다 옮기나"

입력 2016-02-11 17:43   수정 2016-02-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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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구성…정부대책 촉구

"북한 근로자 퇴직보조금 1억달러"



[ 김정은 / 이지수 기자 ] “며칠 만에 트럭 한 대로 원·부자재를 어떻게 다 옮겨옵니까?” “추가 수주가 끊겨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입주업체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성공단기업협회 긴급 이사회에서는 입주업체의 절박한 호소가 쏟아졌다. 이사회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SNG 대표)을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124개 업체 대표 대부분이 참여한 비대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동 중단을 통보하고 기업들에 철수할 충분한 시간도 주지 않았다”며 “정부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고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비대위원장은 “철수 시한이 너무 촉박해 2주간 기일을 준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때보다 피해가 더 커질 것 같다”며 “북측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아 짐을 꾸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대부분 기업은 원·부자재와 완제품을 그대로 두고 나와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북측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보조금 등 추가적인 자금 지출을 우좡求?목소리도 나왔다.

정 비대위원장은 “1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에겐 규정에 따라 퇴직보조금을 줘야 해 북측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측 근로자 5만4000명의 평균 근속기간을 8년, 평균 월급을 200달러 정도로 잡으면 퇴직보조금이 1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노동규정은 근속 1년마다 한 달치 임금에 해당하는 퇴직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북한이 2014년 12월, 노동규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퇴직보조금 요구 가능성은 더 커졌다. 관련 규정은 ‘기업의 사정으로 퇴사할 때’에서 ‘근로자가 기업을 퇴사할 때’로 바뀌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과 관계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개성공단지원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지원대책반은 입주기업과 협력업체의 피해 상황과 어려운 점을 파악한 뒤 정부 부처들과 협의할 예정이다.

김정은/이지수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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