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정진 기자 ]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11일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액결제 비중을 고려할 때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맹점과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졸업한 지 2년 이내 가맹점에 금융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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