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집에 방치한 비정한 아버지와 계모가 검찰로 송치됐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한 아버지 A(47)씨와 계모 B(40)씨 부부를 12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결과를 이날까지 전달받지 못함에 따라 검찰 송치 이후 기소 단계에서 부검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시신 훼손 상태가 심해 정밀부검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최종 결과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과수는 1차 구두소견에서 "대퇴부에서 비교적 선명한 출혈이 관찰됐다"면서 "CT(컴퓨터단층촬영)와 엑스레이 검사에서는 골절이나 복강내 출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범죄심리분석(프로파일링) 결과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성향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부천의 자택 거실에서 중학교 1학년 딸 C(당시 13세)양을 5시간동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가출했다가 돌아온 딸을 때리고 '잠을 자라'고 한 뒤 다른 방으로 건너가 (나도) 잠이 들었다"며 "같은 날 오후 7시께 일어나보니 딸이 죽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들 부부는 "딸을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A씨 부부는 딸이 숨지고 보름이 지나서야 경찰에 가출 신고를 한 뒤 시신을 10개월 넘게 방에 그대로 둔 것으로 드러났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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