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일반 형사사건 수사 부서를 총괄하는 1차장 산하 부서에 배당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실제 수사할 부서는 다음 주 정해진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팀은 작년 7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금품거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불구속기소하고 수사를 사실상 종료했다.
더민주 측은 이 전 총리가 지난달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불기소한 리스트 6인도 다시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지난 2일 고발했다.
고발 대상자는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병기 현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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