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인명사전 구입 강제는 학교 자율성 침해"

입력 2016-02-12 18:18  

교육부, 예산사용 적절성 조사
학부모단체는 가처분신청 내



[ 임기훈 기자 ] 서울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배포키로 한 ‘친일인명사전’에 대해 교육부가 예산 사용의 적정성을 조사하기로 했다. 한 시민단체는 서울교육청의 친일인명사전 배포를 막아달라며 예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교육부는 12일 친일인명사전 구입과 관련해 교육자료를 선정하거나 구입할 때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지켰는지 이달 29일까지 보고하라는 공문을 서울교육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르면 학교에 비치하는 도서 및 자료는 구입 전 1주일간 공포를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친일인명사전이 특정 민간단체에서 발행한 데다 내용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 만큼 교육청이 각 학교에 구매를 지시하며 예산을 지급한 것이 적절한지 판단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이 무조건 예산을 지급해 논란이 있는 책을 강제로 구입하라고 하는 것은 학교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교육시민단체인 자율교육학부모연대는 서울행정법원에 서울교육청의 친일인명사전 배포를 위한 예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조진형 연대 대표는 “친일인명사전의 친일행위 범위는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에 규정된 친일행위를 광범위하게 넘어서는 것”이라며 “이런 식의 자료는 친일행위 규명이나 일제 청산을 위한 교육자료가 아니라 끊임없는 정치적 혼란과 국론 분열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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