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상경마장 건물에 키즈카페 설치는 적법"

입력 2016-02-12 18:19  

[ 김인선 기자 ] 한국마사회가 서울 용산 화상경마장(장외발매소) 건물에 키즈카페 등 가족형 놀이 여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건축용도 변경을 신청한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한국마사회가 용산구청을 상대로 “건축용도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허가해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데도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마사회가 설치하려는 복합문화공간이 청소년과 어린이를 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라도 구청은 허가조건을 부과하거나 장외발매소가 설치된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악영향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마사회는 서울 한강로동에 있는 건물의 13~15층에 장외발매소를 운영하다 지난해 6월 건물 1~7층에 복합문화공간을 설치하겠다며 용산구에 건축용도 변경을 신청했다. 용산구는 “청소년유해업소가 있는 이 건물에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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