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강남대로 등 5개 구간
불법노점 금지구역 추가 지정
명동·남대문시장·동대문 등도
실명제 이후 철거 작업 지속
생계형 노점은 이전 등 지원
[ 강경민 기자 ]
서울 구청들이 불법 기업형 노점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영세한 일부 생계형 노점의 영업은 보장하되,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기업형 노점을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과 명동 등이 대표적이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현 노점 금지구역인 테헤란로 외 강남대로, 압구정로, 수서역, 양재역, 선릉역 등 5개 구간을 ‘불법노점 특별 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발표했다. 강남구는 보도를 무단 점유한 채 수십 개의 기업형 노점을 조성하는 노점단체의 불법행위에 맞서 특별금지 구역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곳에서 노점을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형사 고발된다. 강남구는 2014년부터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양재역과 압구정역 등의 노점을 일제히 정비하고 있다.
기업형 노점은 한 사람이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여러 개 노점을 거느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바지사장은 매달 수십만원에 불과한 월급을 받는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많다. 이 같은 기업형 노점은 퇴출시키되, 일부 생계형 노점은 별도 공간을 마련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지난해 말 명동과 남대문·동대문시장에 노점실명제를 도입했다. 이곳에서 노점행위를 하려면 실명을 등록해야 하며 1인당 1개만 운영할 수 있다. 명동과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등엔 1300여개의 노점이 밀집해 있다. 중구는 바지사장이 실명으로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점 등록 후 3년 동안 임대나 매매, 전대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 대신 남대문시장의 일부 노점은 청년 실업자나 저소득층에 배정할 계획이다.
서대문구청(구청장 문석진)은 지난해 말부터 이화여대역 인근 500m 구간의 노점 거리를 대상으로 정비 작업에 들어갔다. 구 관계자는 “시민 보행을 방해하고 위생 문제가 제기되는 등 민원이 많다”며 “올해 상반기까지 정비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도 유동인구가 많은 노원역과 하계역 인근의 노점상 철거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노원구는 2012년부터 4인 가족 기준 재산이 2억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형 노점상으로 인정해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노량진 학원가의 명물인 ‘컵밥골목’의 노점들도 지난해 10월 동작구청(구청장 이창우)의 지속적인 설득에 따라 인근 사육신공원으로 이전했다. 노량진 고시생이 자주 찾던 컵밥 노점은 그동안 미관을 저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주변 식당과의 갈등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 구청의 설명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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