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상속 플랜의 시작…종신보험으로 상속세 줄이기

입력 2016-02-15 07:00   수정 2016-03-20 16:51

경제가 저성장 기조를 지속하면서 곤두박질치는 출산율과 청년실업은 풀기 어려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젊은이들의 생활이 그만큼 팍팍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에 부모세대에 축적한 부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자연스레 자녀 세대에 그 부를 온전히 물려주기 위한 방안 또한 중요한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자녀에게로 부의 이전 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대 50%까지 부과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다. 특히 상속세는 피상속인 중심의 세금이므로 상속 재산이 많을수록 상속세가 많이 산출돼 상속인에게 부담이 된다.

게다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때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물납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급매 또는 저평가에 의한 손실이 발행하기도 한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으로 재산을 승계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줄이거나 공제를 늘리는 방안이 있다. 상속재산을 줄이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자녀나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하는 것이다. 현금이 발생하는 자산을 증여해 이를 재원으로 금융상품에 추가 투자하는 驛횬?찾아볼 수 있다.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종신보험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보험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므로 주식, 펀드, 부동산 등의 타 자산 대비 현금화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 없다.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종신보험을 활용할 경우 보험 가입 시 유의할 점은 반드시 계약자는 자녀, 피보험자는 아버지, 수익자는 자녀로 해야 한다.

또한 보험료는 자녀가 납부해야 한다. 즉 자녀가 보험료 납부를 위한 실질적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자녀소득으로 납입할 경우 사망보험금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 고스란히 수익자인 자녀가 취득할 수 있다.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보험상품의 효과가 알려지면서 최근 관련 상품이 활발히 출시되고 있다. 선택 조건에 따라 최대 3.5배까지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종신보험 상품이 대표적이다. 고액 자산가들이 짧은 보험료 납입기간을 선호하는 경향을 반영해 보험료 납부를 일시납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보장승계특약을 통해 사망보험금을 재원으로 해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보장승계가 가능한 상품도 있다.

상속은 미리 준비할수록 효과적이므로 장기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자산 현황에 맞는 상속 플랜을 준비해야 한다.

이영식 < 푸르덴셜생명 이그제큐티브 L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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