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당은 지난 1일 당원 자격을 규정한 당규 7조에 따라 강 전 의원의 복당 신청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허를 결정한 바 있다.
당규 7조는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자 △당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개혁의지가 투철한 자를 당원자격 심사의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오는 20대 총선에서 서울 용산 출마를 선언한 강 전 의원은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당에서 제명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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