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근/문혜정 기자 ] 정부가 아파트 분양보증심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주택 공급물량 줄이기에 나섰다. 주택 공급 과잉 논란 속에 최근 2개월 새 미분양 물량이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나자 직접 물량 통제를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분양보증은 건설회사가 파산했을 때 분양계약자 피해를 막기 위해 보증회사가 주택 완공을 보증하는 보험이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경기 용인시 등 전국 23개 미분양 우려지역에 대해 분양보증심사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을 주택 관련 주요 협회와 건설회사들에 전달했다. 지금까지는 분양보증심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에서 한 번만 벌였지만 앞으로 미분양 우려지역에선 본사 심사를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3개 지역에는 최근 미분양이 크게 늘어난 경기 파주·화성·김포, 인천 서구, 대구 달성군, 충남 천안 등이 포함됐다. 공사가 필요 서류만 갖추면 내주던 분양보증심사를 강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성근/문혜정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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