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처분 절차 착수
[ 김해연 기자 ] 경상남도가 마창대교(사진) 운영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관리운영권을 회수하는 ‘공익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도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마창대교 운영사업자인 맥쿼리·다비하나의 사업자 지정 취소를 위한 공익처분 심의를 신청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자 지정 취소를 위해 공익처분 절차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중앙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익처분 결정이 나면 경남도의회 동의와 사업시행자 청문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손실을 보상하고 관리운영권을 회수할 계획이다.
도가 마창대교 운영권 회수에 나선 것은 협약 당시 고금리 이자율에 따른 막대한 재정부담 때문이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마창대교 투자자인 맥쿼리와 다비하나펀드는 현 시중금리가 연 2%에 불과함에도 고금리 이자율을 유지한 채 매년 통행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마창대교의 공공성 회복과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해 공익처분에 착수했다”고 뽀杉?
도는 2008년 7월 마창대교 개통 이후 그동안 시행사에 749억원의 재정보전금을 지급했다. 현재 계약대로면 2038년까지 3188억원의 재정보전금을 추가 부담해야 할 처지다.
공익처분 심의 신청에 앞서 도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마창대교 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대한 법적 자문을 해 ‘공공이익을 위해 공익처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KDI는 마창대교 실시협약 변경으로 재구조화가 이뤄지면 10년 단위 통행료 500원 인상, 관리운영권 가치 3365억원, 물가상승률 1.92% 적용, 통행량 98.3% 달성 등으로 3658억원을 환수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경상남도의 공익처분 신청에 대해 (주)마창대교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때문에 공익처분 취소 소송과 국제중재위원회 중재 신청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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