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우 기자 ] 앞으로 한국 대학이 미국 중국 등 해외에 캠퍼스를 세울 수 있게 된다. 내국인 유학 수요를 흡수해 연간 4000만달러에 이르는 유학수지 적자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에 대학의 해외 캠퍼스 설립 규제를 해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국내 대학의 국외 ‘분교’ 설립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해외 ‘캠퍼스’ 설립 기준은 없다. 캠퍼스는 본교에 입학한 학생들만 다닐 수 있다는 점에서 분교와 구분된다. 졸업장도 본교와 같다. 분교는 본교에서 독립한 별도의 대학이다.
정부는 오는 8월까지 대학 설립·운영 규정의 캠퍼스 인가 범위를 ‘국내’에서 ‘국내 또는 국외’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대학이 해외 캠퍼스를 설립하면 본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일정 기간 해외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내 대학에 다니다 해외에 나가서 전문가들에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면 유학수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외국인들도 한국 대학의 프로그램을 체험한 뒤 유학을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학수지는 최근 5 璲?연평균 4000만달러가량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외국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도 활성화한다. 8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국내 대학에서 1년간 강의를 듣고 교류 협정을 맺은 외국 대학으로 옮겨 3년을 다니면 국내 대학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공동 교육과정에 참여하더라도 국내 대학에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절반 이상을 따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 32개 국가의 대학이 해외에 진출한 상태”라며 “대학의 해외 진출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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