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호 기자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7일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밟지 않은 소위 ‘대포차’ 근절을 위해 자동차 등의 불법운행 방지를 위한 특례법안을 발의했다. 대포차는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달라 세금 포탈은 물론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만 31만여대의 대포차가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법안은 조세 면탈이나 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타인 명의 등록을 금지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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