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른 산도 관광단지 개발…귀촌 임업인 되기 쉬워진다

입력 2016-02-17 18:43  

산림청, 올 10개분야 규제개혁

국유림 대부료 상반기내 인하
조경업체에 산림사업 개방…애매한 시행규칙 등 개선키로



[ 임호범 기자 ] 강원 원주시 문막읍 269만㎡에 3592억원을 들여 루첸관광단지를 조성하려던 A사는 지난해 사업을 일시 중단했다. 기존 산지관리법이 산지 평균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 개발 면적의 40%를 넘으면 개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지난해 11월 이 같은 규제를 완화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사도와 관계없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면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개발업체가 다시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난해까지 2년간 141건의 크고 작은 규제를 완화했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올해 기업, 임업인이 산림을 이용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10개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17일 발표했다. 기존 규제가 산림을 이용한 관광 목재 임산물 풍력발전 등 새로운 시장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산림청은 상반기 안에 지방자치단체 간 해석이 다른 산림 관련법의 시행규칙부터 고치기로 했다. 귀촌인의 임업인 허가가 대표적이? 기초지방자치단체마다 임업인 인정 기준이 달라 귀촌인들이 사업에 불편을 겪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상반기 내 공청회 등을 거쳐 임업인 인정 기준을 통일해 귀촌인이 바로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고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국유림 대부료도 6월 말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대부료는 공시지가에 맞춰 산정하고 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대부료도 늘어나는 구조다. 과수원 소득은 비슷한데 지가 상승에 따른 대부료 증가로 농가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산림청은 빌린 사람이 공시지가 기준 또는 경작소득 기준 중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산림청은 이와 함께 산림사업을 조경업체에 대폭 개방하기로 했다. 숲길 정비사업을 하려면 현재는 산림기술자 5명이 포함된 법인을 설립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조경기술자 3명이 포함된 법인으로 완화된다. 산림청은 “이렇게 되면 1000억원 규모의 민간시장이 더 커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청은 절개지의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사방사업을 산림사업법인 등에 개방해 연간 1900억원 규모의 시장을 새롭게 창출하기로 했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규제개선 AS(사후관리)팀을 가동해 책임있게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기업뿐만 아니라 임업인, 산림기업인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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