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선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31)의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1년 말 주신씨가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뒤 병역비리 의혹이 불거진 지 4년여 만에 나온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17일 박 시장 낙선을 위해 주신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59)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 6명도 모두 벌금 700만~1500만원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양 과장 등 3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4명에게 벌금 400만원씩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주신씨의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 개입은 없었고 공개검증 영상도 본인이 찍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촬영 영상의 신체적 특징이 주신씨와 다르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 의사를 밝힌 박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며 “자신들의 주장이 허위라고 인식했음에도 대리 신체검사 의혹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써 박 시장을 비방했다”고 말했다.
양 과장 등은 주신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으며 2012년 2월 공개 택섟講玲【??다른 사람을 내세웠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을 떨어뜨리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같은 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주신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나흘 만에 허벅지 통증을 호소해 귀가했다. 같은 해 10월 박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주신씨는 두 달 뒤 받은 재검에서 허리 디스크로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당시 국회의원이던 강용석 변호사가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주신씨는 이듬해 2월 연세대세브란스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하는 등 공개검증을 통해 의혹을 해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양 과장 등은 공개검증 MRI가 바꿔치기 됐다는 등의 의혹을 잇달아 주장한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시는 이날 판결이 나온 직후 “박 시장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과 음해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공식 성명을 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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